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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ICT 시사용어]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제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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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조회 24회 작성일 24-11-28 13:07

본문

https://www.etnews.com/20241029000321

 

 

 

정보통신 설비 유지보수에 관한 뉴스내용입니다.

 

공동주택을 제외한 연면적 5000㎡ 이상 건축물에 정보통신유지보수 전문 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규정으로 29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되어

 

건축물 내 CCTV등 방송통신설비, 인터넷 설비 등 정보통신설비에 관한 유지보수를 의무화 하도록 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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